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반 구속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리 대금을 빌려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폭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C씨에게 고리로 수백만원을 빌려주며 접근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여성 C씨를 흥덕구의 한 원룸에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원룸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일당을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