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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임대 주택, 다른 자치구 주민도 신청 가능

市, 선정 기준 개정...이달부터 적용

1순위 자격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




이달부터 서울 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는데, 시는 이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민임대는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 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지금까지는 구별로 공급된 국민임대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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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됐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연접 자치구 주민도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데다 한강을 끼고 있는곳도 해당돼 사실상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1순위로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광진구 주민은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1인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 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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