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항공기까지 동원’…낚시어선 불법행위 입체단속

해양경찰청이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월 1∼2차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인천·보령·통영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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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낚시어선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지난해 228건 등 꾸준히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 통영 공해상에서 발생한 무적호 사고 등을 봐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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