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낙찰 하한율 인상...건설기술용역 품질 높인다

LH, 적격심사 기준 강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 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때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을 상향했다.

관련기사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12.5%포인트 올렸다. 개정 기준은 LH가 3월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