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된 대학의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대학 컴퓨터 수십 대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모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공용컴퓨터실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학기까지 이 대학에 다니다가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당했으나 자유롭게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자체 제보를 통해 진상 조사를 벌여 A씨 범죄 사실을 지난달 말 알아챘으나 최근에서야 경찰에 늦장 신고했다. 경찰은 대학에 무단 침입(현주건조물 침입)해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로 체포영장을 받아 A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울산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채굴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에서는 한 대학교수 실험실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업무방해·절도)로 연구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실험실 컴퓨터 13대 등을 몰래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내부 제보로 범행을 확인, 이들 연구원에게 전기요금 570만원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