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인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자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 임시허가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과금형 콘센트는 현행 220V 전기 콘센트에 과금 기능을 탑재한 일종의 ‘전기 자판기’다.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등 주요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전환해 전기차 충전용으로 사용된다.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해 안전 인증까지 받았으나 전기판매 관련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 추진이 중지됐다. 현행법 전기사업법상 이를 사용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