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이 늘었지만 매매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최고 요율인 ‘0.9%’로 고정돼왔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수수료율 인하 대신 “수수료율은 한도 내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내용의 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향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개편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고정 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0.9%를 상한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수수료율을 정해왔다. 매매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수수료 상한이 최대 0.5%이지만 9억원 이상은 0.9%로 크게 오른다. 전세도 6억원 미만이면 상한이 최대 0.4%이지만 6억원을 넘으면 0.8%로 뛴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매가 기준 9억원, 전세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속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총 27만7,455가구에서 2018년말 38만 337가구로 37%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 중 12억~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수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6억원 이상 주택은 요율 상한이 0.9%였으나 집값 상승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자 6억~9억원은 새로운 요율 구간을 신설해 0.5%로 낮춘 바 있다.
일단 정부는 당장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임을 분명히 해 소비자가 중개사 간 수수료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미란다 고지 법칙처럼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정순구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