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김태우 폭로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주거지 등 관할 문제로 동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중 하나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주거지 등 관할 문제로 인해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이때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장씨는 2009년 우 의원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당시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주지 않았고, 이후 2016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장씨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을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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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는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여권 주요 인사인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무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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