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현종 "CPTPP 가입 시 日 강제징용 배상 철회 요구할 수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CPTPP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2월 발효된 CPTPP의 회원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이 때문에 CP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의 FTA 체결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우리가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 CPTPP의 가입비용”이라며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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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그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포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며 “포스코와 세아제강은 이미 품목 예외 승인을 받았다. 1~2주 후면 일부 국내 기업의 추가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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