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사건 수사에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2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도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도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