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설 명절이나 조합원 생일 명목으로 조합원 7명의 집을 방문해 1만원 상당의 농산물 1박스씩 모두 7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이나 그 가족을 병문안하며 명함과 함께 음료수 2박스(2만5천원 상당)를 준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