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 관련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