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 부여…헌정사상 유례없어"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지역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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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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