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당 정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둬 실질적인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