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감사시간은 전년 사업연도 대비 최대 50%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감사시간 적용 대상도 종전 9개 그룹에서 11개 그룹으로 늘어나고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감사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감사시간 증가율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표준감사시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도 기업 특성을 감안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당초 6개 그룹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상장사 그룹은 개별 자산 기준으로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2조원 이상(그룹2)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는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1,000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특히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의 39.5%를 차지하는 그룹인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나가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를 신속히 벌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공회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가 있을 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의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