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이후 신체접촉이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