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0일 개소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지난달 9일까지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발표했다. 4개월 동안 하루 한 건꼴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차별 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51.6%로 가장 많았다. 카페 바리스타 채용 공고에 ‘남성 군필자’를 조건으로 두거나 반도체 업체의 공고 중 ‘자격요건·우대사항’을 남성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주·상사가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는 ‘정년·퇴직 및 해고’ 사례도 18.0%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결혼 여부를 알게 되자 “당초에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권고하거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시간을 지각이유로 들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발언한 사례가 있었다.
사내 승진과 교육·배치 등에서의 성차별 사례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업무와 무관한 행사와 사무실 청소를 여성 직원에게만 강요한 회사도 있었다. 비서직이 자리를 비우자 그 업무를 여성 직원에게만 맡긴 기업도 고용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임금 차별 신고도 다수 접수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지도 53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용에서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며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를 뽑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