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로켓추진체 연료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턴 직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화 대전공장이 근로 기준 수백건을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018년 6월 작성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한화 대전공장에서 적발됐다. 노동청이 지난해 한화공장 폭발사고 발생 직후인 5월 31일부터 열흘간 ‘현장 안전조치’, ‘안전관리조직 체계’, ‘작업환경 측정’ 등을 점검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결함 사항이 나왔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서에는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 사실상 사업장 모든 곳에서 당시 문제들이 발견됐다. 특히 화약과 불꽃제품 제조하는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대안 사고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추가해야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노동청은 당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을 명령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청의 이러한 근로감독 개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도 일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