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김치찌개부터 회, 치킨·피자까지 요새 배달이 안되는 음식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쓰레기 처리가 난감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김치찌개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밥과 찌개, 각종 밑반찬이 모두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가정에 없을 수가 없는 수저까지 1회용품으로 배달되는 상황이죠. 배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죠. 음식물이 묻어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1회용품은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을 정도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탓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 근절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1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죠.
우선 환경부는 6월 전에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며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시장 조사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인 규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도 배달 업체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책을 시행했거든요. 당시에는 배달 앱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중국집이 규제 대상이었죠. 현재 중국집에서 수거용 그릇으로 배달을 많이 하는 것도 당시 법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8년 사라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1회용품 줄이기를 법을 통한 강제에서 자율실천으로 전환하면서죠. 이후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 등장하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가게가 폭등하면서 1회용품도 남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규제를 완화한 결정이 현재 배달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1회용품 수저를 다수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셈이죠.
약 10년 만에 다시 배달 음식점의 1회용품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탓이죠.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규제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배달 앱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번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자율협약 →시행령 개정→법 개정 등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겠죠.
자율협약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반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통에 담아 배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1회용품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할 방침이죠.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의 성공 여부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곧 배달음식 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죠. 1회용품의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 배달전문 음식점 대표는 “중국집처럼 그릇을 수거하는 형태로 규제 방안이 정해지면 인력 추가 채용 등 부담이 급등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