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초강수를 두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여기에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보여 미 정국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은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국경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자연보호구역과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3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15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차원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CBS방송에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