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거주자 500명을 선발해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로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시군 청년지원팀에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