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서울택시 청년기사 '사납금' 낮춘다

택시조합, 주내 신청 업체 취합

25~35세 기사 대상 1년간 적용

4개월씩 나눠 3만·2만·1만원 ↓

월 최소 300만원 이상 수입 가능

승차거부완화 등 서비스 개선 기대




서울 법인택시업체들이 새로 뽑는 청년 기사를 대상으로 ‘사납금’이라고 불리는 납입기준금을 낮추기로 했다. 납입기준금 부담을 줄여 최소 월 3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사들의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법인택시회사로서도 납입기준금 인하로 청년들이 대거 충원되면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서울시도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신규 청년 기사 채용 시 납입기준금 인하’ 정책에 동참할 법인택시회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 주 공문을 회원사로 내려보냈다.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돼 있는 조합은 법인택시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신청을 취합해 추후 채용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입기준금 인하 대상이 되는 신규 청년 기사의 연령은 25~35세까지다. 입사 후 4개월까지는 하루 3만원, 5~8개월은 하루 2만원, 9~12개월 하루 1만원의 사납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서울 택시의 일 평균 납입기준금은 13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4개월까지는 하루에 10만5,000원만 회사에 내면 되는 셈이다. 조합은 납입기준금 인하를 통해 청년 기사 1인당 연 624만원의 수입이 추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단행된 택시 기본요금 인상(주간 3,000→3,800원 야간 3,600→4,600원)으로 법인택시기사의 월 수입이 현재 평균 217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납입기준금 인하가 현실화하면 신규 청년 기사는 입사 후 1년동안 월 평균 327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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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택시 기사의 납입기준금 인하 기한을 1년으로 잡은 것은 그때까지를 ‘적응 기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법인택시회사에 기사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없지 않았지만 서울 지리가 워낙 복잡해 절반 이상이 13만5,000원의 납입기준금을 맞추지 못하고 개인 돈만 까먹다가 6개월 내에 운전대를 놓는 실정이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운전대를 잡은 후 1년이 수입이 오르는 변곡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해 청년 기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인력이 충원되면 서비스 개선에 장애가 됐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법인택시회사들의 평균 택시 가동률은 보유 택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다들 운전대 잡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범법자가 걸러지지 않고 채용돼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16~2018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저지른 범죄 131건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운반 등 마약류 범죄가 30건, 강간 등 성범죄가 59건으로 집계됐으며 심지어 살인(미수 포함) 범죄도 6건에 달했다. 또 범죄 경력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받으면 즉각적인 자격 취소 및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운행을 지속하도록 내버려둔 법인택시회사가 4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조합이 서비스 개선 대책을 아무리 만들어 내놓아도 ‘별무소용’이 되는 것도 인력 구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합 관계자는 “청년들이 택시기사가 되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납입기준금 인하로 청년들이 많이 채용되면 밤에도 가동하는 택시들이 늘어나 승차거부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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