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재선 위해 초강수 꺼냈지만...공화 내부서도 회의론

민주당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위헌소송·청문회 등 총공세 예고

시민단체도 국가상대 줄소송 나서

"적법 절차 의미없게 만드는 것"

공화당 콜린스 상원의원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방의회가 대폭 축소된 장벽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의회에 발송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 법안에 서명은 했지만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약 14억달러를 반영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재배정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군사건설사업 예산 36억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달러, 재무부의 자산몰수기금 6억달러 등 약 80억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경장벽 건설을 사수하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건건마다 발목을 잡는 동시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전력을 집중해 정권을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따라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국면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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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국경장벽 예산 전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은 곧 위헌 소송을 제기해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 1조 9절 7항에는 “국고는 법률이 정한 지출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CNN은 이에 대해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고를 실제로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는 뜻”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송전도 시작됐다. 국경장벽이 세워지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퍼블릭시티즌’은 15일 수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경장벽 용도의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국경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자연보호구역과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3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 역시 “비상사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무부를 고발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난감해진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지지하면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셈이 되고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반기를 들게 되기 때문이다. CNN은 공화당이 ‘정치적 수류탄’을 건네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공화ㆍ메인) 상원의원도 “적법 절차를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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