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지난해 12월 진행 중이던 생산직 채용전형을 실적 부진과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전격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라며 추가 채용을 압박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도에 멈췄다.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전형까지 마쳐놓고 단 한 명의 최종 합격자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는 대규모 신규 생산직을 뽑는 정기공채를 지난 2010년대 초반 폐지했다. 대신 필요에 따라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모집해왔다. 기아차가 채용을 중단한 때는 현대차그룹 안팎에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불거지던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법정 주휴시간(유급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만도 1,000여명에 달하는 기아차로서는 또다시 직원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실적악화, 불안정한 업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노조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달 초 신규 채용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퇴직자가 떠난 자리에 신입 직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사측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노조의 반발로 막힌 상태다. 오는 22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2심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