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민주당, 민노총과 비공개 회동…파업 앞두고 6대 요구 사항 전달

홍영표 등 원내지도부 및 민주당 환노위원 참석

민노총, 일방 통보로 간담회 시간도 변경돼

주 40시간 이상 노동 가산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등 추가 요구

광주형 일자리 철회도 촉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였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무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민노총 등 회의장이 정리되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권욱기자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였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무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민노총 등 회의장이 정리되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19일 민주노총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마치고 국회로 공을 넘긴데다 경사노위 참여까지 무산된 민주노총이 ‘대화와 투쟁’이라는 양면 전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9일 민주노총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측에 ‘2~3월 총력투쟁·민노총 6대 주요 요구’라는 제목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간담회는 19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노총의 연기 통보로 16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우선 민노총은 경사노위 차원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와 논의방식, 시기를 정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특히 무원칙한 노사정 야합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합의로서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노총은 “노동 시간 규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손질을 요구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속휴식권 보장, 임금 보전을 위한 주 40시간 초과 시 가산임금 지급 그리고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등이 골자다.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5개 특례 업종 유지, 연간 2~4주 이상 장기 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조항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밖에도 민노총은 민주당 측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추진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광주형 일자리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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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경사노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은 채 다시 국회가 원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상황은 지난 해 말보다 더욱 악화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중인 관계로 소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이는 소위 차원의 논의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전당대회까지는 제대로 된 논의가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던 한노총은 논의 막바지에 탄력근로제 확대는커녕 되레 현행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전통적 우군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당시에도 여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일단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당 내부에서 단위기간 6개월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변재현 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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