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농업인 가족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인 농업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 돼야 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관두더라도 최대 3년 동안 지역가입자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농업인 가족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 분야에서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 외에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경수 식재 종사자의 농업인 인정 대상도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밤·잣나무 외 대추, 감 같은 수실류나 약초·약용류 생산·채취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