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손모 과장, 강모 과장, 유모 주사, 이모 주사는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씨에게 명절 때마다 50~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한다 밝혔다.
이어 명절 때마다 뇌물로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고,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주는 등 남 씨가 법원 공무원 4명에게 건넨 뇌물 액수는 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은 남 씨에게 법원 내무 기밀을 빼돌려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남 씨는 부인 명의 전산장비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 36차례에 걸쳐 497억 원대의 법원 발주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따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