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민연금, 재정 부족분 등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감사인워크숍서 개선과제 발표

"가입자별 미적립의무 측정 필요"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감사인워크숍’에서 국민연금의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박성규기자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감사인워크숍’에서 국민연금의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박성규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부족한 금액 등 국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감사인워크숍’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무정보는 국민연금재정추계 자료를 요약해 제공하는 것이 전부”라며 “기금고갈 시점의 정보보다 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는 13%로 올리는 방안이 기금소진을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2062년 이후 연금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실제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태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수요조사 결과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기금고갈 시점보다 연금지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추정한 부족한 금액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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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점까지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모두 추정하는 방식인 미적립의무가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미국·캐나다·일본은 미적립의무 방식으로 재정을 검증한다”며 “가입자별 미적립의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채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돼 있는 준조세 성격으로 법적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가입자에게서 국가로 이전됐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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