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극적 합의]재계 "부담 만만치 않아…선택적 근로제도 개선을"

건강권 보장 방안까지 수용

"勞 요구 너무 들어줘" 불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경영계의 아쉬움은 크다. 임금보전과 건강권 보장을 수용하면서 추후 치러야 할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낸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합의가 이뤄진 뒤 논평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속내는 다르다.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임금삭감분 보장’과 ‘건강권 보장 방안’ 등을 수용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돼 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로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임금보전과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줄어들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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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될 경우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선에서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합의를 시작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프션(예외 적용)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박효정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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