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오피스텔에 고의로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