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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피스텔 화재 "빚 때문에.." 고의로 불 질러 5명 다치게 한 20대 구속 영장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충남 천안 오피스텔에 고의로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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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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