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채용비리 근절대책…모든 공공기관 채용정보는 고용부 워크넷에 공개

‘채용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채용비리 연루자는 엄정 대처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온정적인 제재를 내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에 관해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리자에게 내려진 징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한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게는 감독기관과 함께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해야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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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큰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과 통합하거나 그곳에 위탁해 채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의 편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두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 방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가 민간에게 부정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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