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점빼는 기계 무더기 유통…"흉터·색소침착 등 부작용 우려"

식약처, 유통·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온라인 사이트 310개 차단·시정조치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목록/식약청 제공=연힙뉴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목록/식약청 제공=연힙뉴스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15종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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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가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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