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김은경 전 장관 곧 재소환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감사작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담은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으려다가 거부당하면 표적 감사를 계획하고 이렇게 마련한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앉히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한편 김 전 수사관은 20일 서울동부지검에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등 윗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 제기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해온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 특감반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