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황영철 의원 '보좌관 월급 일부 사무실 운영비 사용'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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