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실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대학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두 달간 ‘생활 주변 악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협박·업무방해 및 소란·난동 행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 및 협박 행위 △대학 내 선후배 간 음주 강요, 얼차려, 회비명목 갈취 행위 △지도자와 선수 간 교육 및 훈계를 빙자한 체벌 행위 △영세업소의 탈·불법 행위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생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우려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첩보수집기간을 운영한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현장간담회와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익명 신고함을 통한 신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중대한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의료지원과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