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리 아무리 올라도 '月상환액 고정' 주담대 나온다

내달 '금리 경감형' 출시

금리 많이 올라도 상승폭 2%P 제한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우선 적용

2115A10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개요



다음달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이자 상승폭과 월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수준 이내에서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주요 은행에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두 가지다. 먼저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월상환액고정형’ 주담대를 고를 수 있다. 이 상품은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이자가 늘어난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합계 원리금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주담대로 매달 원금 5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합쳐 총 10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차주의 경우 금리가 올라 이자가 60만원이 돼 원리금 상환액이 110만원으로 올라도 이자 증액분에 맞춰 원금 부담이 4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처럼 1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이후에는 대출약정기간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해 갚다가 만기 때 잔여원금을 정산하게 된다. 조삼모사 같은 것이지만 당장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은 덜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져야 하는 리스크를 감안해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 3.5%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던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적용금리는 3.8%가 돼 초기 금리 부담을 져야 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는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차주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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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 3.5%, 30년 만기로 3억원을 빌린 차주가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매달 16만8,000원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5년 동안 이자 상승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상품도 출시된다. 신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가 기존금리보다 0.15~0.2%포인트씩 이자를 더 내는 조건으로 대출과 은행과 금리 상한 특약을 맺는 구조다. 이 상품도 서민차주에 해당하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우선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상품이 당장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데다 미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0.3%포인트에 이르는 부가 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았지만 모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다만 금리 급등기에는 금리상한형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차주들이 증가하는 등 대출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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