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다섯 자리)와 사육환경번호(한 자리)가 표시돼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다섯 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