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벌 두려워"…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뺑소니 친 30대 검거

보행자 2차례 친 뒤 뺑소니

앞 바퀴 깔린 보행자 전치 6주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3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보행자를 두 차례 치고 도주한 김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별 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18분께 서울 마포구 유흥가의 한 일방통로에서 후진하다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로에 서 있던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1차 가해했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차량을 후진하다 앞 바퀴로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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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A씨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클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종갑·한민구기자 gap@sedaily.com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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