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