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서 징역5년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 대가로

e스포츠협회 대회에 3억원 후원받은 혐의

법원 "직무관련성 인정되므로 뇌물 맞아"

전 전 의원 "檢 억지수사 유감...즉각 항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 등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허가를 대가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게 e스포츠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3억원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미래부의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감시·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위를 남용해 롯데홈쇼핑의 문제 제기 중단을 조건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 측이 3억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이 강 전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강 전 대표가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전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정황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전 전 의원의 가족들이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CJ원포인트로 적립한 내용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의 직무 범위에 미래부를 통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포함되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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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한 점도 직권남용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전 전 의원이 e스포츠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 또는 정당성과 별개로 예산 집행 계획이 결여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나 사업 윤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이 인정된 유죄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 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죄로 판결된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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