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에 대한 보안접속(https) 차단을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뒤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21일 현재 25만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https 차단이 최선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감청·검열 논란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에도 이미 발표한 대책을 수정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결정으로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게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