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타 조사에서 타당성 낙제점을 받은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한 예타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예타 조사에 대한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유의동·이언주·이태규·이혜훈·지상욱·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세연·김현아·박인숙·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