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의 보도 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1조 2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