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대전시 소방본부는 긴급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여 불량사항 80여 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 처벌하고, 나머지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물 보완을 명령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됐는지에 대해선 ‘한화 대전사업장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소방본부는 한화 대전사업장에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13명을 투입해 ▲소방·전기·가스 등 법적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상황별 대응매뉴얼 수립·활용 여부 ▲사고 발생 시 긴급 유도계획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