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임 회생위원, 변호사 등 겸직 못한다

법원행정처 관련 내규 개정

6개월 내 기존업무 정리해야




개인회생 신청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 회생위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기존 업무 겸직을 전격 금지했다. 앞으로 전임 회생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기존 업무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임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5명, 인천지방법원 6명, 수원지방법원 3명 등 총 14명의 전임 회생위원이 활동 중이다.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전문직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다수가 변호사다.


기존 전임 회생위원들은 법원 개인회생 업무 외에 소송대리, 감사 업무 등을 병행해왔다. 그러나 전임 회생위원 제도가 위원들의 회생 업무 전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위원들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지난해 2월 5명의 전임 위원을 위촉하면서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기존 업무를 모두 정리하도록 자체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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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아예 내규를 개정해 전임 회생위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서약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변호사로서 소송대리·자문 등, 법무사로서 신청대리 등,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자문 등)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 기존 업무 겸임을 원천 금지했다. 다만 위촉과 동시에 기존에 수임한 모든 사건을 사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10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것과 비교하면 유예기간을 4개월 이상 줄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외부 전임 회생위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위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규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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