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취약 쪽방촌 골목길, 색깔로 구분한다

서울시 상반기 중 식별도로 설치

보행거리 40m 마다 비상벨도

서울의 한 쪽방촌 주민이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화재신고를 위해 새로 설치된 비상벨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의 한 쪽방촌 주민이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화재신고를 위해 새로 설치된 비상벨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상반기 내로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페인트로 실선표시한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화재와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 오는 3월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다. 방을 쪼갠 비좁은 주거 밀집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보다는 신속한 대피가 우선돼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쪽방촌은 5층 미만의 저층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로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3.3~6.6㎡ 남짓한 방에서 이동식 버너로 음식조리 등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지난해 1월 종로구 돈의동 쪽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이재민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인근 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소화기 20여대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건물 내 목조 칸막이 등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로 시공돼 있어 불은 옆방과 2층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과 같이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시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나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m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된다. 화재 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누르기만 하면 되고 경보벨 소리를 듣고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해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며 “비상벨뿐 아니라 재난위치 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대 도착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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