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당초 설정한 규모에 비해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14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쿼터에 비해 미달된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마저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9,842명을 신청해 배정 인원 9,996명에 비해 154명이 미달(신청률 98.5%)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16개국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신청 미달 사태가 불경기와 인건비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지난 2014년 102.0%, 2015년 130.1%,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으로 배정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14년 3·4분기(90.9%) 이후 처음으로 미달이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관계자는 “오랜 불경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겹쳐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고용 기피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신청 기업 중 2019년 1·4분기에 신청하지 않은 1,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해보니 ‘인건비 부담(34.0%)’과 ‘경기 부진 및 경영악화(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해 올해 충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인원 유지(49.5%)’ ‘감원(14.0%)’ ‘충원(36.5%)’ 등으로 답해 올해 중소 제조업계의 고용 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3만9,000만원이 줄어든 231만5,000원으로 조사됐는데 근로시간 단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이 축소되면서 총 급여액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도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후보 가운데 몇몇은 “숙련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외국인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년 차에는 80%를 주고, 2년 차에는 90%를 주는 등 최저임금 연차별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관행도 이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홍철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