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동장 폭행' 후 탈당 최재성…민주당 "당규 개정해서라도 징계"

오늘 최고위서 탈당 이후라도 ‘5년 복당금지’ 필요성 공감...일벌백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탈당한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에 대해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을 일벌백계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경우나 징계절차 도중 탈당한 경우 해당 당원이 5년간 복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징계에 착수하기도 전에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민주당 현행 당규에 따르면 이미 탈당한 전 당원인 최 의원을 징계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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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최 의원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최고위는 탈당 이후라도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의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5년 동안 복당을 금지하는 조항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당규는 조속히 손을 보기로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면 소급 적용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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