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최운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었다. 매매 차익과 손실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돼 조세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세”라며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과세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500만원 이익을, 펀드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순손실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3∼4년 기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선진국보다 우리 세제가 불리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TF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