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려대·연세대, 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마련…2021학년도부터 적용

사진=고려대·연세대 로고사진=고려대·연세대 로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6일 고려대에 따르면 양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교가 합의한 최저학력기준에 따르면 고교 졸업 예정자는 ‘원점수가 평균의 50% 이상인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가 모든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이거나 ‘교과 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 수 합계가 해당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인 자’로 최저학력기준을 세웠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 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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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 과목의 단위로 설정해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마련된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고려대에 합격한 체육특기자의 15% 정도가 탈락하는 수준으로 단위 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 등은 올해 4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전형계획에 최저학력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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