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6일 고려대에 따르면 양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교가 합의한 최저학력기준에 따르면 고교 졸업 예정자는 ‘원점수가 평균의 50% 이상인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가 모든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이거나 ‘교과 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 수 합계가 해당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인 자’로 최저학력기준을 세웠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 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 과목의 단위로 설정해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마련된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고려대에 합격한 체육특기자의 15% 정도가 탈락하는 수준으로 단위 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 등은 올해 4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전형계획에 최저학력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